
1. 업체명
기본원칙
- ① 회원가입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은 어렵습니다.
- ②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기재한 사업자명이 아래 작성기준과 어긋날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간판 이미지 확인 후 확인된 업체명으로 작성합니다.
제한단어
- ① 비속어, 욕설, 은어를 제외한 비표준어는 고유명사로 인정하여, 기재 가능합니다.
- ② 외국어, 외래어는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면 기재 가능합니다.
- ③ 인명만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ex)홍길동(x) -> 홍길동 개인용달(o)
- ④ 비속어, 욕설, 은어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 ⑤ 성인 키워드가 포함된 업체명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 ⑥ ④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체명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전화번호
기본원칙
- ① 회원가입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 가능합니다.
- ② 업체의 대표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유선전화번호 등록이 원칙입니다. 단, 핸드폰, 0505, 080, 1588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라면 등록 가능합니다.
- ④ 유선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 설치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주소
기본원칙
- ① 회원가입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 가능합니다.
- ②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등록하며, 우편번호 검색을 이용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세부작업원칙
- ① 우편번호: 우편번호 검색에서 조회를 해서 입력합니다.(직접 입력 불가).
- ② 주소1: 우편번호 검색으로 자동입력 된 주소로 우편 번호에 명시된 읍/면/동의 정보까지 입력됩니다.
- ③ 주소2: 우편번호 검색만으로 입력되지 않은 상세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4. 광고카피 및 내용
기본원칙
- ① 광고등록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 가능합니다.
- ② 업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 ③ 15자 카피는 띄어쓰기 포함 한글 15자/영문 30자 이내로 작성됩니다. (최소 9자 이상 입력되어야 합니다.)
- ④ 20자 카피는 띄어쓰기 포함 한글 20자/영문 40자 이내로 작성됩니다. (최소 9자 이상 입력되어야 합니다.)
- ⑤ 띄어쓰기 포함 한글 80자/영문 160자 이내로 작성됩니다. (최소 2줄 이상 입력되어야 합니다.)
- ⑥ 등록 또는 수정 후 관리자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한단어
등록한 내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된 후에라도 진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① 고유명사가 아닌 비속어, 욕설, 은어를 제외한 비표준어일 경우
- ② 비속어, 욕설, 은어 등을 사용했을 경우
- ③ 성인 키워드가 포함된 내용일 경우 ex)아가씨 대기, 퇴폐, 윤락, 술 제공, 남성만 이용, 성인 휴게소, 성인만 이용 등
제한내용
등록한 내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된 후에라도 진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① 객관성이 결여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 ②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③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④ ㈜이스트애드, 다른 업체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⑤ ㈜이스트애드, 다른 업체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⑥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광고 카피에 전화번호만 기입한 경우
- ⑨ 혐오감이 느껴지는 내용이 입력된 경우
- ⑩ 내용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었을 경우
- ⑪ 단어의 조합이 조악하여 매체와 (주)이스트애드 및 광고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5. 홈페이지 주소
기본원칙
- ① 광고등록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 가능합니다.
- ② 개별 도메인, 각 인터넷 서비스의 홈페이지 계정으로 만든 경우 및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주소(URL)도 등록 가능합니다.
- ③ 기업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내에 해당 기업의 상호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를 권고합니다.
- ④ 등록 또는 수정 후 관리자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기준
- 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호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 초기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 오프라인을 통해 실제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제정보(카드결제, 계좌번호 노출, 계좌번호 입력란 등) 노출 시 통신판매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온라인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펜션, 민박, 이사 등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결제정보가 표시 되어있다면, 통신판매업 대상이므로 홈페이지상에 통신판매업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증상 혹은 국세청 과세 유형 조회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등록 가능하나, 사이트 내 간이과세자임을 표기할 것을 권장하며, 면세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⑤ 기부, 후원 등을 목적으로 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대학교는 통신판매업 기준 제외 대상이며 기업정보 3가지 이상 확인 후 광고 반영 가능합니다.
- ⑥ 상위 내용은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등록 시 기재된 모든 주소에 해당합니다.
제한내용
등록한 홈페이지 내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된 후에라도 진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경우
- ②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술이 반영된 경우
- ③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을 유포할 목적인 경우
- ④ 객관성이 결여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을 경우
- ⑤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⑦ ㈜이스트애드 또는 다른 광고주, 제 3자 등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⑧ ㈜이스트애드 또는 다른 광고주, 제 3자 등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⑨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⑩ 홈페이지 지면에 상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다른 페이지로의 링크가 존재하는 경우
- ⑪ 기입한 홈페이지가 맞지 않는 주소일 경우
- ⑫ 기입한 홈페이지의 성격이 홍보한 업체와 상이할 경우
- ⑬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업종별 요구 절차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광고주의 광고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기준한 소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업종 |
광고검수에 필요한 절차 |
유관법령 |
| 건강기능식품 |
영업 허가증 확인(식품 의약품 안정청 발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결혼중개업 |
광고내용에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금융투자업 |
(금융위원회에)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여부 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대부업 |
대부업등록번호 조회- 여신상담사번호 조회 - 여신금융협회(캐피탈)- 대출상담사번호 조회 - 상호저축은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의료기기 |
영업 허가증 확인(식품 의약품 안정청 발부) |
의료기기법 |
| 의약품 |
영업 허가증 확인(식품 의약품 안정청에서 제약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발부), 전문의약품은 불가 |
약사법 |
| 전자담배 |
영업 허가증 확인(식품 의약품 안정청 발부) |
담배사업법 |
| 총포.도검.화약류 |
판매 허가증 확인(관할지방경찰청장 허가)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 자동차 운전학원 |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증 확인(관할지방경찰청 발부) |
도로교통법 |
7. 업종에 따른 내용 검수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광고주의 광고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 또는 홈페이지에 관계법령에 기준한 제한사항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업종 |
광고검수에 필요한 절차 |
유관법령 |
| 건강기능식품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됨
-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결혼중개업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국내결혼중개업자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국제결혼중개업자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금융투자업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
2.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 됨
- 실제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대부업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보험업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기존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
보험업법 |
| 은행상품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
-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
은행법 |
| 의료광고
(병원,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 됨
-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내용
- 시술행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 신문,방송,잡지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내용
-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의료법 |
| 의료기기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됨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그 밖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내용
-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내용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
의료기기법 |
| 의약품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 됨
- 통신판매(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는 없음)
-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내용
-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의 내용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
약사법 |
| 전자담배 |
1. 식약청 승인받은 허가증 확인(최근 3개월 내 받은 허가증으로 확인할 것. 또는 식약청에서 허가 받았는지 조회 가능함)
- 식약청 승인을 받은 전자담배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며 인터넷 광고 가능함
- 식약청 승인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대용품으로 분류하며, 인터넷 광고 불가
|
담배사업법 |
| 학원 |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수강료가 표시되어야 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8. 광고진행 불가 업종
다음의 업종에 해당하는 광고주의 광고는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된 후에라도 진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① 도우미를 언급한 노래방
- ②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성인 대상 업소
- ③ 제3금융업 이하의 대부업소
- ④ 사금융의 연결 우려가 있는 대출중개컨소시엄
- ⑤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체
- ⑥ 다단계 및 네트워크 마케팅
- ⑦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전염병이 돌 때 등의 예외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
- ⑧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