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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검수가이드

애드로컬은 깨끗한 광고 환경을 위해 광고 내용을 엄격히 검수합니다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애드로컬이 준비한 검수 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1. 업체명

기본원칙

  1. ① 회원가입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은 어렵습니다.
  2. ②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③ 기재한 사업자명이 아래 작성기준과 어긋날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간판 이미지 확인 후 확인된 업체명으로 작성합니다.

제한단어

  1. ① 비속어, 욕설, 은어를 제외한 비표준어는 고유명사로 인정하여, 기재 가능합니다.
  2. ② 외국어, 외래어는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면 기재 가능합니다.
  3. ③ 인명만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ex)홍길동(x) -> 홍길동 개인용달(o)
  4. ④ 비속어, 욕설, 은어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5. ⑤ 성인 키워드가 포함된 업체명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⑥ ④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체명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전화번호

기본원칙

  1. ① 회원가입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 가능합니다.
  2. ② 업체의 대표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③ 유선전화번호 등록이 원칙입니다. 단, 핸드폰, 0505, 080, 1588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라면 등록 가능합니다.
  4. ④ 유선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 설치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주소

기본원칙

  1. ① 회원가입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 가능합니다.
  2. ②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등록하며, 우편번호 검색을 이용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세부작업원칙

  1. ① 우편번호: 우편번호 검색에서 조회를 해서 입력합니다.(직접 입력 불가).
  2. ② 주소1: 우편번호 검색으로 자동입력 된 주소로 우편 번호에 명시된 읍/면/동의 정보까지 입력됩니다.
  3. ③ 주소2: 우편번호 검색만으로 입력되지 않은 상세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4. 광고카피 및 내용

기본원칙

  1. ① 광고등록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 가능합니다.
  2. ② 업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3. ③ 15자 카피는 띄어쓰기 포함 한글 15자/영문 30자 이내로 작성됩니다. (최소 9자 이상 입력되어야 합니다.)
  4. ④ 20자 카피는 띄어쓰기 포함 한글 20자/영문 40자 이내로 작성됩니다. (최소 9자 이상 입력되어야 합니다.)
  5. ⑤ 띄어쓰기 포함 한글 80자/영문 160자 이내로 작성됩니다. (최소 2줄 이상 입력되어야 합니다.)
  6. ⑥ 등록 또는 수정 후 관리자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한단어

등록한 내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된 후에라도 진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1. ① 고유명사가 아닌 비속어, 욕설, 은어를 제외한 비표준어일 경우
  2. ② 비속어, 욕설, 은어 등을 사용했을 경우
  3. ③ 성인 키워드가 포함된 내용일 경우 ex)아가씨 대기, 퇴폐, 윤락, 술 제공, 남성만 이용, 성인 휴게소, 성인만 이용 등

제한내용

등록한 내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된 후에라도 진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1. ① 객관성이 결여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2. ②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3. ③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④ ㈜이스트애드, 다른 업체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5. ⑤ ㈜이스트애드, 다른 업체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⑥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7.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⑧ 광고 카피에 전화번호만 기입한 경우
  9. ⑨ 혐오감이 느껴지는 내용이 입력된 경우
  10. ⑩ 내용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었을 경우
  11. ⑪ 단어의 조합이 조악하여 매체와 (주)이스트애드 및 광고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5. 홈페이지 주소

기본원칙

  1. ① 광고등록 시 기재하게 되며, 차후 수정 가능합니다.
  2. ② 개별 도메인, 각 인터넷 서비스의 홈페이지 계정으로 만든 경우 및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주소(URL)도 등록 가능합니다.
  3. ③ 기업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내에 해당 기업의 상호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를 권고합니다.
  4. ④ 등록 또는 수정 후 관리자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기준

  1. 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호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 초기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② 오프라인을 통해 실제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제정보(카드결제, 계좌번호 노출, 계좌번호 입력란 등) 노출 시 통신판매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③ 온라인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펜션, 민박, 이사 등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결제정보가 표시 되어있다면, 통신판매업 대상이므로 홈페이지상에 통신판매업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④ 사업자등록증상 혹은 국세청 과세 유형 조회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등록 가능하나, 사이트 내 간이과세자임을 표기할 것을 권장하며, 면세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5. ⑤ 기부, 후원 등을 목적으로 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대학교는 통신판매업 기준 제외 대상이며 기업정보 3가지 이상 확인 후 광고 반영 가능합니다.
  6. ⑥ 상위 내용은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등록 시 기재된 모든 주소에 해당합니다.

제한내용

등록한 홈페이지 내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된 후에라도 진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1. 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경우
  2. ②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술이 반영된 경우
  3. ③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을 유포할 목적인 경우
  4. ④ 객관성이 결여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을 경우
  5. ⑤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7. ⑦ ㈜이스트애드 또는 다른 광고주, 제 3자 등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8. ⑧ ㈜이스트애드 또는 다른 광고주, 제 3자 등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9. ⑨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10. ⑩ 홈페이지 지면에 상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다른 페이지로의 링크가 존재하는 경우
  11. ⑪ 기입한 홈페이지가 맞지 않는 주소일 경우
  12. ⑫ 기입한 홈페이지의 성격이 홍보한 업체와 상이할 경우
  13. ⑬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업종별 요구 절차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광고주의 광고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기준한 소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종 광고검수에 필요한 절차 유관법령
건강기능식품 영업 허가증 확인(식품 의약품 안정청 발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광고내용에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금융위원회에)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여부 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대부업등록번호 조회

- 여신상담사번호 조회 - 여신금융협회(캐피탈)

- 대출상담사번호 조회 - 상호저축은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 영업 허가증 확인(식품 의약품 안정청 발부) 의료기기법
의약품 영업 허가증 확인(식품 의약품 안정청에서 제약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발부), 전문의약품은 불가

약사법
전자담배 영업 허가증 확인(식품 의약품 안정청 발부) 담배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판매 허가증 확인(관할지방경찰청장 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증 확인(관할지방경찰청 발부) 도로교통법
7. 업종에 따른 내용 검수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광고주의 광고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 또는 홈페이지에 관계법령에 기준한 제한사항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업종 광고검수에 필요한 절차 유관법령
건강기능식품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됨

-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국내결혼중개업자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국제결혼중개업자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

2.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 됨

- 실제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기존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보험업법
은행상품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

-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은행법
의료광고

(병원,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 됨

-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내용

- 시술행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 신문,방송,잡지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내용

-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의료법
의료기기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됨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그 밖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내용

-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내용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의료기기법
의약품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면 안 됨

- 통신판매(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는 없음)

-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내용

-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의 내용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약사법
전자담배 1. 식약청 승인받은 허가증 확인(최근 3개월 내 받은

허가증으로 확인할 것. 또는 식약청에서 허가 받았는지

조회 가능함)

- 식약청 승인을 받은 전자담배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며

인터넷 광고 가능함

- 식약청 승인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대용품으로

분류하며, 인터넷 광고 불가

담배사업법
학원 1. 아래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어야 함

- 수강료가 표시되어야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광고진행 불가 업종

다음의 업종에 해당하는 광고주의 광고는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된 후에라도 진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1. ① 도우미를 언급한 노래방
  2. ②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성인 대상 업소
  3. ③ 제3금융업 이하의 대부업소
  4. ④ 사금융의 연결 우려가 있는 대출중개컨소시엄
  5. ⑤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체
  6. ⑥ 다단계 및 네트워크 마케팅
  7. ⑦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전염병이 돌 때 등의 예외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
  8. ⑧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